기사최종편집일 2024-09-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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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의후예' 키스신 속 자동차 PPL, 결국 방통심의위 안건 상정

기사입력 2016.04.19 17:39

이아영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아영 기자] '태양의 후예'가 법정제재를 피해갈 수 있을까.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18일 열린 연예오락방송특별위원회에서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광고심의소위원회에 안건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태양의 후예'는 극중 배경이 가상국가 우르크에서 서울로 옮겨오며 'PPL의 후예'라는 오명을 얻었다. 방통심의위가 주목한 부분도 '태양의 후예' 후반부인 13, 14회다. 간접광고 상품 및 상품명을 지나치게 노출, 시청흐름을 방해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 1항2호, 3호를 어겼다는 판단이다.

지난 6, 7일 방송된 '태양의 후예' 13, 14회에서는 샌드위치 전문점에서 데이트를 하는 유시진(송중기 분)과 강모연(송혜교)의 모습이 그려졌다. 여기서 브랜드가 노출됐고 주인공이 육성으로 주문방법을 설명했다. 또 서대영(진구)은 윤명주(김지원)와 데이트를 하던 중 자동차의 자동주행기능을 이용해 키스를 나눴다. 여기서 자동차 브랜드가 노출됐고 제품의 효능을 홍보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앞서 14일 열린 제7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JTBC '님과 함께2-최고의 사랑'과 SBS 일일드라마 '마녀의 성' 등이 과도한 간접광고로 법정제재를 받은 바 있다. 방통심의위가 '태양의 후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lyy@xportsnews.com / 사진 = 태양의후예 문화산업전문회사 & NEW

이아영 기자 ly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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