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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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 유승준, '언론인'도 법정 세울까

기사입력 2016.04.15 17:16 / 기사수정 2016.04.15 17:29

이금준 기자

[엑스포츠뉴스 = 이금준 기자] 유승준의 병역거부 혐의와 관련된 언론인이 과연 증인으로 재판장에 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승준 측은 15일 오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사증발급거부 취소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이번 사건은 앞선 입국금지 조치 자체와 깊은 연관이 있다. 애초에 적법한 수사나 객관적 사실 관계 판단 없이 병역기피자라는 부당한 굴레가 씌워졌다”면서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유승준의 부친과 더불어 언론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들에 따르면 유승준이 최초 입국거부를 당한 2002년 당시 언론의 보도로 유승준의 병역기피 의혹이 불거졌다. 다시 말해 유승준의 병역기피 의도와는 다르게 언론과 여론에게 ‘낙인’이 찍혀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애초 입국거부의 적법성까지 따져야 이번 사건의 본질에 다가설 수 있다는 것.
 
피고 측은 “입국금지 당시의 일을 지금 재판에서 다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언론인의 증인 채택 여부에 반대했다. 이들은 이번 사증발급거부 취소 소송 자체가 입국금지 중인 외국인을 걸러내는 ‘시스템’ 상 적법한 절차라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피고 측은 “출입국 관리법 상 ‘일정기간 입국금지’라는 조항이 있고, 유승준 측에서 법무부에 별도로 관련 신청 사항도 없었다. 따라서 심사 시스템 상 사증 거부는 당연했던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앞서 유승준의 부친의 경우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라면서 “나머지 언론인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검토해 본 뒤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승준의 사증발급거부 취소 소송과 관련된 증인 심문은 오는 5월 23일 진행될 예정이다.
 
music@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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