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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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리 동영상' 유포, 의사 출신 공무원 징역 8월

기사입력 2016.02.29 16:25 / 기사수정 2016.02.29 16:25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가수 개리와 닮은 남성이 찍힌 '개리 동영상'을 처음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출신 5급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2)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고,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앞서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성인 사이트 '소라넷'에서 알게 된 남성 2명에게 '개리 동영상'을 최초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동성애자용 성인사이트에 올라온 성매매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남성 11명과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았다.

의사 자격증이 있는 A씨는 특채로 임용된 5급 국가직 공무원이다.

지난해 8월 온라인 사이트에는 한 남녀커플이 침대 위에서 성행위를 하는 '개리 동영상'이 퍼졌다. 

누리꾼들은 외모와 문신 등의 특징을 들어 이 남성을 힙합 그룹 리쌍의 멤버 개리와 비슷하다고 의문을 제기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in999@xportsnews.com / 사진 = 개리 ⓒ 엑스포츠뉴스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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