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배우 겸 가수 김현중(30)과 전 여자친구 최모 씨가 서로 아이의 양육을 맡겠다고 했다.
2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의 심리로 최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친권자및양육자·양육비 청구 등의 소송에 대한 첫 변론이 진행됐다.
법정에는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이재만, 박기태 변호사와 최 씨의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이 앞서 제출한 증거와 관련 서류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향후 아이의 양육에 대해 서 이 변호사는 재판부에 "원고(최씨)는 원고가, 피고(김현중)은 피고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재산 명시 명령에 대해 피고 측이 제기한 원고 적격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도 "피고의 주장에 대한 것을 원고가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씨는 앞서 김현중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친자를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중과 최 씨의 아이는 유전자 검사를 했고, 김현중의 부권 확률이 99.9%로 나왔다.
김현중은 지난해 5월 입대 후 경기 파주 30사단에서 군 복무하고 있다.
한편, 최 씨는 2014년 8월 김현중을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한 뒤 김현중의 사과를 받고 소를 취하했다. 이후 지난해 2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해 친자 논란이 불거졌다.
이어 최 씨는 같은해 4월 김현중을 상대로 첫 번째 임신의 유산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16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9월 초 출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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