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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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 벌금' 장성우 "결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기사입력 2016.02.24 16:11 / 기사수정 2016.02.25 09:40

이종서 기자


[엑스포츠뉴스=수원, 이종서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장성우(26,kt)가 심경을 밝혔다.
 
수원지방법원(형사 10단독 이의석 판사)은 24일 치어리더 박기량의 명예훼손 사건관련 선고공판에서 장성우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후 장성우는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번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로 피해를 입은 분들과 야구팬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운동에 전념하고, 자숙함으로써 선수 이전에 보다 성숙된 사람으로 환골탈태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10월 박기량은 장성우와 그의 전 여자친구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SNS 상에 공개되면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장성우를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그리고 지난달 25일 열린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성우에게 징역 8월, 그의 전 여자친구 박 모(26)씨에게는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담당판사는 "여자친구 박 모씨가 과거에도 SNS를 통해 개인적인 사진을 유출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어야 했다"고 이야기했지만 "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게시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 특히 장성우는 KBO로부터 봉사활동 240시간, kt 구단 자체 징계로 50경기 출장정지에 연봉 동결, 벌금 2000만원을 부과받은 것은 고려했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전 여자친구 박 모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봉사활동 160시간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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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서 기자 bellstop@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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