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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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장성우, 벌금 700만원 선고

기사입력 2016.02.24 14:28 / 기사수정 2016.02.25 09:36

이종서 기자


[엑스포츠뉴스=수원, 이종서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성우(26,kt)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형사 10단독 이의석 판사)은 24일 치어리더 박기량의 명예훼손 사건관련 선고공판에서 장성우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박기량은 장성우와 그의 전 여자친구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SNS 상에 공개되면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장성우를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그리고 지난달 25일 열린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성우에게 징역 8개월, 그의 전 여자친구 박 모(26)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담당판사는 "여자친구 박 모씨가 과거에도 SNS를 통해 개인적인 사진을 유출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어야 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게시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 특히 장성우는 KBO로부터 봉사활동 240시간, kt 구단 자체 징계로 50경기 출장정지에 연봉 동결, 벌금 2000만원을 부과받은 것을 고려했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전 여자친구 박 모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봉사활동 160시간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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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서 기자 bellstop@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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