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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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연 "故 신해철 사망, 형사 소송중…민사도 진행할 것"

기사입력 2016.02.17 07:54 / 기사수정 2016.02.17 08:02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남궁연이 신해철 사망과 관련해 민사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방송된 MBC 표준FM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는 남궁연이 신해철법과 관련된 소식을 전했다.

이날 남궁연은 신해철의 사망에 대해 "현재 형사 소송 중이고, 민사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면서 "의료 사고 분쟁은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 차를 수리하러 갔는데, 운전자에게 묻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분쟁조정원이 있지만, 피해자가 신청을 해도 피신청인이 거부하면 성사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이 시작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 소위에 상정돼 심사 중이다.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숨졌다.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38)씨는 신해철에게 수술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in999@xportsnews.com / 사진 =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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