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박소현 기자] SBS 극본 공모전 당선작과 KBS 2TV 신작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가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기획안의 설정과 줄거리 등이 유사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3일 법무법인(유) 한결 측은 최수진 작가를 대신해 KBS와 SM C&C, 이향희 작가에 '동네변호사 조들호'와 관련해 저작권 침해 중단을 청구했다.
지난해 SBS 극본 공모전에서 '천원짜리 변호사'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최수진 작가는 저작권 침해 관련 내용 증명에서 이향희 작가에게 메일로 항의 후 "일부에 대해서는 빼겠다는 답변까지 들었다"면서도 "그 후 드라마 '조들호' 수정고를 확인한 결과 빼겠다고 답변을 들은 부분이 빠져있지 않고, 여전히 발신인의 사건 대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주장했다. '동네변호사 조들호' 원작과는 별개로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 대본이 유사하다고 보는 것.
최수진 작가 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는 부분은 다수다. 우선 기획안에서 캐릭터 설정의 유사성이다. 드라마 '조들호'가 주인공을 꼴통 변호사로 설정, 줄거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분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표현방식도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것.
원작 웹툰에는 등장하지 않는 이은조라는 캐릭터의 핵심 설정 및 조들호와 엮이는 과정도 '천원짜리 변호사'의 백지혜라는 캐릭터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두 캐릭터 모두 변호사를 상대방으로 만났다가 참패한 뒤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며 변호사라는 일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 대본에서 상황 설정과 관련 부분 줄거리, 대사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드라마 시작 부분에서 주요 등장인물들의 캐릭터와 관련된 이야기가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수진 작가 측은 '천원짜리 변호사'에서 변호사 천지훈이 양화대교에 매달려 자살을 시도하는 억수를 찾아가 그를 타이르고 사건을 수임한다고 밝혔다.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을 갚으려 할 때마다 사채업자가 없어 억울하게 채무가 붙은 억수라는 인물을 천지훈이 막고 사채업자 사무실로 찾아가 자신을 검사로 오인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계산해서 받아낸다는 줄거리다.
이에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 대본에는 옥상에서의 자살로 바꾸고 두 군데에 억수의 이야기를 쪼개 넣어 사건의 줄거리를 그대로 베꼈으며, 구체적인 대사도 같거나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또 소매치기와 관련된 국민참여재판과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재판을 받는 줄거리 부분도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최수진 작가 측은 이와 관련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분을 즉시 삭제하고 수정된 대본을 보내 수정된 사항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SBS 또한 "SBS는 극본 공모전 수상작으로 선정 이후 유사 설정 원작 웹툰이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면밀히 검토해봤다"면서도 "웹툰과 설정만 유사할 뿐 전혀 다른 작품이라는 판단 하에 편성 예정으로 드라마 제작 준비에 들어갔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논란은 원작 웹툰과는 관계가 없으며 '천원짜리 변호사'의 기획안과 대본을 도용한 것이 의심되는 이향희작가 측이 해명을 해야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표절 논란과 관련해 '동네변호사 조들호' 측은 "표절이 절대 아니다"라며 추후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네변호사 조들호'는 배우 박신양의 브라운관 복귀작으로, 강소라가 출연을 결정짓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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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