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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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행정소송' 유승준, 첫 재판 3월로 기일변경

기사입력 2016.01.28 17:03 / 기사수정 2016.01.28 17:03


[엑스포츠뉴스=전아람 기자] 가수 유승준의 입국 관련 첫 재판이 미뤄졌다.

유승준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세종 측 관계자는 28일 엑스포츠뉴스에 "오는 29일 예정이었던 유승준의 첫 변론기일이 3월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된 첫 재판이 29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유승준 측의 요청으로 한달 가량 미뤄졌다.

변경된 첫 변론기일은 오는 3월 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1997년 3월 데뷔앨범 'west side'의 타이틀곡 '가위'로 데뷔해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수식어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2002년 입대를 3개월 여 남긴 시점에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약혼녀 오모씨의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 가족이 거주 중이던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했다.   
   
결국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다)에 의거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고, 유승준은 지금까지도 관광비자가 아니면 한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됐다. 유승준은 지난 5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병역기피와 세금문제 논란을 해명하며 한국 입국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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