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정지원 기자] 성우 서유리가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18일 방송되는 MBN ‘황금알’에서는 '법, 알아야 산다' 편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두면 좋을 법 조항들을 쉽게 풀어낼 예정이다.
이날 서유리는 간통죄 폐지 이후 불륜을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던 중 "고구마 10개를 물 없이 먹은 느낌"이라며 불륜 사연들로 인한 답답한 마음을 전했다.
이어 "제가 아직 미혼이지만 만약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면 껍질까지 벗겨서 내쫓고 싶다. 어떻게 껍질을 벗겨야 잘 벗겼다고 소문이 날까요"라고 말하며 격한 분노를 표출했다.
이날 방송에서 범죄심리학 교수 염건령 고수는 불륜 배우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속속들이 공개한다. 염 고수는 "먼저 '같이 살지 안 살지' 결정을 해야 한다. 같이 살 것이라면 (껍질을 벗기기보다) 반성문을 쓰게 하든, 가족에게 알려 심리적 압박을 주는 등의 방법을 써야 한다. 그래야 조심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변호사 진형혜 고수는 “내연녀를 집으로 불러 간통한 경우, 주거 침입죄를 적용해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고, 이에 서유리는 “100만 원으로는 쪽박 차게 만들 수 없지 않느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며 발끈해 웃음을 자아냈다.
18일 오후 11시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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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기자 jeewonjeong@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