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조희찬 기자] 사기죄 혐의를 받아온 최홍만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형사9 단독 강수정 판사)는 14일 지인에게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홍만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홍만은 지난 2013년부터 약 1년간 지인들에게 약 1억 25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고소당했다. 강수정 판사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최홍만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았다.
etwoods@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조희찬 기자 etwoods@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