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고(故) 김화란의 남편 박상원이 실형을 면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4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박상원에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박상원은 항소의 뜻을 드러낸 바 있다.
박상원은 지난 9월 18일 오후 남편과 차를 타고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도 일대를 지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조수석에 있던 故 김화란은 사고 후 사망했다.
박상원은 사고 당시 '보험금을 위해 아내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루머에 시달렸지만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이번 재판은 루머와는 관련없이 사망 교통사고의 운전자로서의 과실을 묻는 것이다.
김화란은 1980년 MBC 공채 탤런트 12기로 데뷔해 '수사반장'에서 여형사 역으로 이름을 알렸다. 최근 귀농생활을 하며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에 출연해 근황을 전했지만 사고로 유명을 달리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 = MBC 방송화면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