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김경민 기자] 김현중과 그의 전 여자친구 최 모씨가 출산한 아이가 친자임이 사실상 확인 된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3건의 소송에 대한 향방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1일 최 모씨 측 법률대리인인 선종문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로부터 '서로 부자관계에 있다'는 감정서 결과를 받았다"고 최근 진행된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최씨 측은 유전자 검사결과에 대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은 지난 17일 서울가정법원 인지청구 등 사건을 담당하는 가사2단독 재판부에 '부권지수는 2,000,000보다 크며 부권확률은 99.9999%보다 높으며 위의 돌연변이율을 함께 고려한다면 AMPI 부권지수는 1,392,028.67이며 부권확률은 99.9999%'라는 감정결과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현재 김현중과 최씨는 3건의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먼저 최 씨는 지난 8월 김현중을 상대로 임신, 유산 및 폭행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6억원 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은 최 씨를 상대로 12억 원대의 반소를 제기 했으며, 공갈 및 협박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 중이다. 또, 양측은 출산한 아이에 대한 친자 확인 소송 또한 진행 중이다.
일단 친자 확인 소송은 최 씨 측에 유리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양측 동의 하에 진행된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에서 김현중의 친자임이 확인되면서 이에 대한 어떤 변수도 없을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양측이 진행 중인 손해배상소송 또한 최 씨 측에 유리할 수도 있다. 물론 최 씨가 주장하는 모든 피해를 입증할지 여부와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 또한 최 씨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최 씨 측 변호인 또한 "본 유전자 검사의 결과로 의뢰인의 5회 임신 주장의 신빙성은 더욱 올라감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민사, 형사, 가사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해 김현중 측은 "친자임이 확인될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김현중 측이 주장했던 최 씨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다. 친자 여부는 김현중 본인 만이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그의 팬들과 소속사가 믿고 있던 실낱 같은 희망은 사라져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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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기자 fend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