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48)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2014년 지인 장모씨와 변모씨에게 각각 1억원과 600만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이주노를 지난 27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주노는 지난 2013년 충남 천안에서 돌잔치 업체를 개업하기 위해 10억원이 필요한 상태에서 두 사람에게 "며칠만 쓰고 바로 갚겠다"고 돈을 빌렸으나 결국 갚지 못해 고소당했다.
그는 1996년 서태지와 아이들 활동을 끝낸 후 1998년부터 연예기획사를 운영했지만, 불황으로 재산을 탕진했다. 이후 뮤지컬 등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고 2012년 12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주노는 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업체 지분과 수익금 분배를 약속하고 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다른 투자자에게서도 고소당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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