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30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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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출국' 에이미의 호소는 통하지 않았다 (종합)

기사입력 2015.11.25 14:40 / 기사수정 2015.11.25 14:43

김승현 기자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3)의 호소는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서울고등법원은 제 1별관 306호 법정에서 에이미가 제기한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2013년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모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건네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이후 에이미는 지난 5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고, 에이미는 6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을 가진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지만, 에이미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결국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졸피뎀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에이미에게 내린 출국 명령처분이 적합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에이미는 강제 출국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마약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외국인은 10년 이상의 입국 규제 대상이 된다.  

그간 에이미는 졸피뎀 투약은 인정하면서도 사용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고개를 저었다. 게다가 한국에서의 생활을 이어가고 싶다면서 거듭 선처를 호소해왔다. 

이날 에이미와 그녀의 변호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강제 출국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밝혀온 만큼, 에이미는 항소 기각에 대해 상고 여부를 논할 것으로 보인다. 

drogba@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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