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09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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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내년 1월 29일 첫 재판

기사입력 2015.11.24 19:08

김승현 기자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국내 입국을 놓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는 가운데, 첫 재판 일정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오는 2016년 1월 29일 오전 11시에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승준은 지난달 21일 서울행정법원에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장을 제출했다. 

유승준 측 법률 대리인은 법무법인 세종 측은 "행정소송(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의 제기와 관련된 유승준의 입장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세종 측은 "유승준과 가족들은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 왔다", "유승준에 대한 비난 중 허위사실에 근거한 부분은 반드시 본인에게 해명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이라도 회복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정당한 비판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는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다. 미국 시민권자인 유승준은 지난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유승준은 자신이 재외동포이기 때문에 재외동포법상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1997년 3월 데뷔앨범 'west side'의 타이틀곡 '가위'로 데뷔해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수식어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2002년 입대를 3개월 여 남긴 시점에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약혼녀 오모씨의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 가족이 거주 중이던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했다.  
  
결국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다)에 의거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고, 유승준은 지금까지도 관광비자가 아니면 한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됐다. 유승준은 지난 5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병역기피와 세금문제 논란을 해명하며 한국 입국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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