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이은경 기자] 검찰이 '박태환 약물 사건'과 관련해 T병원장에게 금고형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T병원 김모 원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여기서 검찰은 "김 원장이 박태환으로부터 금지약물 주의 요청을 받았음에도 도핑 전문 지식이 있는 것처럼 문제 없다고 안심시키고 네비도를 투여했다"며 금고 10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박태환은 지난해 세계반도핑기구(WADA)로부터 금지약물 양성 반응을 보여 내년 3월 2일까지 18개월간 선수 자격이 정지됐다. 이에 박태환은 T병원 김 원장이 자신에게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남성호르몬이 포함된 네비도를 주사했다며 김 원장을 고소했다. 그리고 검찰은 김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이날까지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김모 원장에게 금고형을 구형했지만, 이것이 최종 판결은 아니다. 김모 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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