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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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스케7', 간접광고로 방통심의위의 경고조치 알려

기사입력 2015.11.12 23:14

정희서 기자


[엑스포츠뉴스=정희서 기자] Mnet '슈퍼스타K7'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Mnet은 12일 방송된 '슈퍼스타K7'를 통해 간접 광고로 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고 고지했다.

Mnet은 "2015년 8월 20일에 방송된 '슈퍼스타K7' 프로그램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46조 (광고효과) 제 1항 5호, 제46조의2(방송광고와의 구별), 49주(시상품) 제2항을 위반한 내용을 방송하여 방송통심의위완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라고 고지했다.

앞서 방콘심의위에 따르면 '슈퍼스타K7'은 프로그램 시작 직후 간접광고주의 차량을 클로즈업해 보여주는 등 상품을 보여주는 장면이 문제가 됐다.

hee108@xportsnews.com / 사진 = Mnet 방송화면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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