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가 심부름업체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매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올해 초 심부름업체 A를 통해 졸피뎀 20여정을 전달받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에이미를 소환조사했다. 경찰은 에이미 등에게 졸피뎀 651정을 판매한 혐의로 A사 고모 대표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고 대표는 회사 직원을 통해 에이미에게 수차례에 걸쳐 졸피뎀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2013년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모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건네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을 가진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지만, 에이미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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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