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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측 "임차인, 건물 인도 바란다…다시 강제집행 할수도"

기사입력 2015.11.09 11:16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8)의 서울 한남동 건물 분쟁 건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중정의 정경석 대표변호사가 임차인 측의 명도 관련 협조를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차인 측이 전 소유자와 법원에서 조정조서로 합의한 건물인도기일이 2013년 12월 31일인데, 벌써 2년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측이 건물인도에 협조해 주면 승패여부를 떠나 모든 법적 분쟁을 취하하고 종결하겠다"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임차인 측이 명도단행가처분신청에 대해 이의했다가 패소하고, 이에 대해서 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서울고등법원도 지난 10월 26일 임차인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차인 측에서는 법무법인 중정의 점유회복시도를 불법집행이라고 하면서 그간 폭행, 성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10월 29일자로 이에 대해 혐의 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정변호사는 이에 대해 임차인측을 별도로 허위고소로 인한 무고죄로 고소하지 않을 것"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중정에서 점유회복을 시도한 직원을 감금했다고 해서 임차인 측을 감금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한 건도 10월 29일자로 무혐의 처분이 나왔지만, 이에 대해서도 법무법인 중정에서는 따로 항고하지 않고 모든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하기를 원한다.

정 변호사는 "임차인 측이 기존에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회장과 합의한 대로 11월 30일까지 싸이의 한남동 건물을 인도하면, 약속한대로 합의금 3억 5천만원(보증금 5천만원은 이미 공탁했음)을 지급할 것이니, 기존에 합의한 대로 11월 말까지 건물을 무사히 인도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기존에 임차인측이 패소한 소송들에 대해서도 소송비용이나 집행비용도 따로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임차인 측이 강제집행정지를 받은 청구이의 사건은 지난 3일 변론이 종결됐고, 오는 12월 8일 판결이 선고되어 위 집행정지가 취소되면 언제든지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약속한대로 11월 30일까지 꼭 건물을 인도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집행관과 경찰력에 의한 강제집행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그런 절차를 다시 밟지 않도록 임차인 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YG사옥과 싸이 집 앞에서 집회와 시위를 하면서, 양현석 회장과 싸이, 그리고 소송대리인을 모욕하고 비난하는 행동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도 취하했는데, 또 다시 이렇게 집회와 시위를 하는 것은 사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11월 30일 건물 인도를 완료하면, 정변호사가 개인적으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제기한 민사소송도 취하하고 모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것이며, 소송사기나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형사고발도 모두 취하할 것임을 약속했다.

한편, 싸이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건물에 입주한 카페는 전 건물주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왔다. 그러나 새 건물주가 건물을 헐고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자 카페 운영자 최 씨와 명도소송이 벌어졌다. 법원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카페가 건물에 나가는 것으로 조정 결정했다.

하지만 싸이와 그의 아내가 2012년 2월 이 건물을 사들인 뒤 재건축 계획은 없던 일이 됐다. 싸이 측은 지난해 8월 기존 법원 조정 결정을 바탕으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최씨를 상대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2월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서 명도집행을 했지만, 카페 측이 법원에 낸 명도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4월 건물주인 싸이 부부의 권리를 인정해 세입자인 카페가 법적으로 건물을 비워야 하는 입장이 됐다. 싸이 측이 강제 집행을 앞둔 상황에서 그의 소속사 대표인 양현석이 중재에 나섰다.

in999@xportsnews.com / 사진 = 싸이 ⓒ 엑스포츠뉴스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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