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5.10.25 13:23
[엑스포츠뉴스=김현정 기자] 가수 조성모(38)가 계약위반을 이유로 공연기획사에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연기획사 측이 "지난 5월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다.
25일 공연 기획사 A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성모와의 소송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성모의 2014, 2015년 전국투어 공연을 주관한 공연기획사 A사가 조성모를 상대로 1억 원을 요구하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와 관련, A사는 "5월 이미 원만히 합의해 새로 진행되는 소극장 투어를 위해 의기투합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A사는 지난해 9월 조성모와 '2014년∼2015년 국내공연 18번과 해외공연을 한다'는 계약을 맺고 단독 콘서트를 개최했다. 하지만 출연료를 둘러싼 갈등으로 올해 4월 16번째를 끝으로 공연이 중단됐다.
조성모는 12월 서울에서 시작되는 16회 전국투어 소극장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
다음은 공연기획사 A사의 공식입장.
가수 조성모 씨와의 소송이나 1억원 배상 판결문에 관련하여 전국투어 콘서트 이후 본사와 작은 갈등을 빚었으나, 지난 5월 원만히 합의했으며, 현재, 소극장 콘서트를 준비하며 가수 측과 의기투합하고 있습니다.
독무대 종료 직후부터 협의되고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되었던 소극장 콘서트입니다. 진상 파악 없이 무분별하게 배포되는 기사 관련하여 본사는 강경히 맞설 것이며 가수와 새로운 콘서트를 진행하는 이런 시기에 좋지 않은 소식을 접하게 되어 본사는 유감을 표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khj3330@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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