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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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건물 인도 받는다…法,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기사입력 2015.10.16 13:30 / 기사수정 2015.10.16 13:30

김승현 기자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8)가 건물 세입자들과 법적 공방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싸이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건물을 인도받을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15일 세입자들이 싸이를 상로 낸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세입자)들은 선행 가처분 결정에 따른 강제 집행이 종료됐음에도 강제집행정기결정을 내세워 이 사건 점포의 점유를 다시 회복함으로써 이미 종료된 집행을 사실상무위로 돌려놓은 점, 채무자들을 위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공탁한 담보를 착오공탁이라며 회수한 점, 채무자들은 '맘상모'(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회원들과 함께 선행 가처분 결정 및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실력으로 방해하거나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등 법질서 준수의지가 미약해보이는 점, 채무자들은 채권자들의 합의가 결렬됐음에도 이 법원에 마치 위 합의가 이뤄진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점포 주변 시세에 비해 채무자들이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는 차임이 현저히 저렴해 채권자들은 상당한 재산적피해를 입고 있는 점, 그 밖에 채무자들의 이 사건 관련 사건에서의 소송수행 태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채권자들의 정신적 피해, 선행 가처분결정 및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에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임차받은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싸이가 세입자들에게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싸이는 법적 공방을 마무리하고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싸이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건물에 입주한 카페는 전 건물주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왔다. 그러나 새 건물주가 건물을 헐고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자 카페 운영자 최 씨와 명도소송이 벌어졌다. 법원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카페가 건물에 나가는 것으로 조정 결정했다.

하지만 싸이와 그의 아내가 2012년 2월 이 건물을 사들인 뒤 재건축 계획은 없던 일이 됐다. 싸이 측은 지난해 8월 기존 법원 조정 결정을 바탕으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최 씨를 상대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2월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서 명도집행을 했지만, 카페 측이 법원에 낸 명도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4월 건물주인 싸이 부부의 권리를 인정해 세입자인 카페가 법적으로 건물을 비워야 하는 입장이 됐다. 싸이 측이 강제 집행을 앞둔 상황에서 그의 소속사 대표인 양현석이 중재에 나섰다. 

서울서부지방법은은 지난 8월 13일 싸이와 임차인의 건물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금 소송과 관련해 "세입자 최 씨 외 2명은 박재상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박재상과 그의 부인에게 각각 3천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최 씨 등은 17일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drogba@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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