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4 04:22

문체부, 메르스 침체 관광시장 회복 대책 "사후면세점 등 도입"

기사입력 2015.09.10 08:41 / 기사수정 2015.12.28 10:52

김경민 기자
[엑스포츠뉴스=김경민 기자] 정부가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관광시장 회복에 총력을 기울인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9일 오후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메르스 이후 관광시장 회복 대책을 보고했다.
 
먼저 사후면세점을 도입한다. 사후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중저가 상품을 파는 비교적 소규모의 비과세 상점으로, 3만원 이상 구매한 관광객은 공항에서 부가가치세(10%)와 개별소비세(5∼2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전국 8천여 개의 사후면세점에 대해 일반 대형 면세점처럼 물건 구매 시 바로 면세 혜택을 받는 방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5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국외반출 여부를 전수 조사하던 절차를 개선해 선별적으로 검사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우수쇼핑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관광안내센터에 해당 업체 관련 자료를 비치하는 등 유인책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관광객의 가장 큰 불편사항이 면세품을 공항에서 다시 점검받는 것이었는데 이번 대책을 통해 일본을 상대로 한 관광 경쟁력도 높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택시나 콜밴의 바가지요금 관행도 개선책이 마련됐다. 문체부는 택시나 콜밴이 2년간 3회 이상 부당요금 행위로 적발되면 자격을 취소하거나 해당 업체의 차량을 감소하고 사업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당요금 삼진아웃제'를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오는 12월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10월부터는 온라인기반 택시 호출 서비스인 카카오택시 등과 연계해 서울시에 '고급형 택시' 100대를 우선 운영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문체부는 숙박업에 대해서도 허위광고나 부당요금이 적발되면 호텔업 등급심사 때 감점을 주고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동시에 호스텔업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음식점은 우선 주요 관광도시와 관광특구 등을 중심으로 외국어 메뉴판을 보급하고 외국인을 위한 '한국 대표 음식 맛지도'를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 서울시내 4대 궁과 종묘에 중국어 안내판을 설치하고 궁궐안내자는 반드시 역사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며 관광안내센터에 짐 보관·휠체어 대여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fender@xportsnews.com

김경민 기자 fend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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