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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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마약혐의' 김성민에 징역 2년 구형 "죄질 가볍지 않아"

기사입력 2015.08.19 10:31 / 기사수정 2015.08.19 10:32

김승현 기자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검찰이 배우 김성민(41)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9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는 마약매수 및 투약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민의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김성민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170만원을 구형했다. 

김성민의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아내와 가족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전문가를 통해 마약 치료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성민은 "반성하고 있다. 후회스럽고 죄송하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최후 변론했다.

앞서 지난달 3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마약 공급책의 검찰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변론 없이 5분도 채 되지 않아 종결된 바 있다. 당시 김성민의 변호인은 "다른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아직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공판은 더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 5월 1일 결심공판에서 김성민에게 "집행유예기간임에도 다시 마약을 투약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성민은 필로폰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3월 13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인터넷 마약광고를 보고 판매자에게 서류봉투를 이용해 필로폰 0.8g을 서울 강남구 역상동 근처에서 구매했다고 인정했지만, 투약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민은 지난 4월 10일 첫 공판 후 두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의 가족과 아내, 지인들이 탄원서와 편지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김성민은 지난 2008년 4월과 9월, 2009년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구입한 필로폰을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집행유예기간은 올해 3월 25일 만료됐다.

김성민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drogba@xportsnews.com / 사진= 엑스포츠뉴스 DB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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