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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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홍철 측 "특별사면 여부, 15일 본인이 직접 확인 가능"

기사입력 2015.08.14 11:42 / 기사수정 2015.08.14 11:42



[엑스포츠뉴스=김유진 기자] 방송인 노홍철이 광복 70주년 사면 대상자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노홍철 측이 정확한 내용은 15일 이후 본인이 직접 확인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14일 노홍철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특별사면 여부는 15일부터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한다. 노홍철 씨도 현재 촬영 관계로 유럽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회사가 그것을 대신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오전 한 매체는 노홍철 측의 말을 인용해 노홍철이 광복 70주년 사면 대상자에 올라 14일부터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해졌다고 얘기했다.

앞서 지난 13일 정부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면자 220만 명을 발표했다. 2013년 12월 23일부터 2015년 7월 12일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한해 벌점은 삭제되고 잔여 정지기간도 면제된다.

노홍철 역시 지난 해 11월 8일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바 있다. 이에 노홍철 역시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면자 220만 명에 포함됐다.

현재 노홍철은 추석 연휴에 방송될 MBC 파일럿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 동유럽으로 출국한 상태다.

slowlife@xportsnews.com/ 사진=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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