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여성 및 산부인과 비하 랩가사로 논란을 빚은 Mnet '쇼미더머니4'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최고 징계인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문제가 된 송민호의 랩을 여과없이 방송 한 '쇼미더머니 4' 측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의 유지) 2호 및 5호, 제30조(양성평등) 제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등 위반한 것으로 판단, 과징금 처분을 결정했다.
과징금 조치는 방통위가 방송사에 내리는 가장 높은 수위로 최고 50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최종 액수는 추후에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Mnet 측은 "심의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상태다.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작에 주의와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앞서 송민호는 지난달 10일 방송된 '쇼미더머니4'에서 김용수와 일대일 랩배틀을 펼치던 도중 "MINO 딸내미 저격 산부인과처럼 다 벌려"라고 읊조려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당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공식 성며서를 내고 즉각 반발했고, 송민호와 그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그리고 Mnet은 사과 입장을 전하며 고개를 숙였다.
drogba@xportsnews.com / 사진= Mnet 방송화면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