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배우 겸 가수 김현중(29)과 전 여자친구 최모 씨가 김현중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최씨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만 변호사는 왜 문자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언론에 공개하냐고 하더라. 제가 먼저 묻는다. 이재만 변호사는 어떤 근거를 갖고 언론 인터뷰를 하시는지?"라며 "이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를 잘 봤다. 이제 7월 임신 및 중절은 인정하더라. 다만 '그 아이가 김현중의 친자인지 알 수 없다'며 나를 여전히 꽃뱀 취급을 한다"고 전했다.
이어 "연예인 J양과 관련된 인터뷰에선 '이미 헤어진 이후다. 그런데 강제로 무단침입했다'며 범죄자로 만들었다"며 "앞으로 이재만 변호사의 허위 주장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며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7월 9일 : "카드방 좀 치워놓고. 화장품 좀 사놔라. 6시반에 간다고"
7월 10일 저녁 김현중은 연기자 선배들과 회식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운전해서 약속 장소에 데려다줬습니다. 그래서 김현중이 "일등으로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중절 수술 3일째였습니다. 저는 김현중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몸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현중은 그날 여자 연예인을 집에 불렀고, (집에 간 줄 알았던) 제가 들어오자 놀라서 폭행한 것입니다.
최씨는
"김현중은 이후 대화에서 당시 폭행을 인정했다. 전혀 부인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재만 변호사만 혼자서 '헤어진 이후다. 무단침입했다'며 나를 스토커로 만들고 있다"고 밝힌 뒤 "김현중 측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허위 사실을 전해 나는 문자를 통해 정황 증거를 갖고 반박하는 것이다. 김현중과의 문자 대화는 이미 법원에 제출했고, 추가로 계속해서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30일 이재만 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하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 최씨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고, 폭행으로 유산했다고 토로했다. 또 김현중이 아이를 원치 않아 중절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이에 김현중 측은 ""본인이 억울하다는 이유로 김현중과 오간 문자 메시지를 언급했는데, 해당 메시지는 폭행에 의한 유산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 이미 산부인과 진료 기록 조회로 임신한 사실이 없다고 드러났기 때문에, 최씨의 주장은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일 뿐이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오는 9월 23일 3차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최씨는 "5월 30일 유산한 뒤 7월에 다시 임신했다. 김현중이 아이를 원치 않아 중절을 했다. 대화를 보면 그는 늘 중절을 암시했다. 그리고 나서 수술 3일 후인 지난해 7월 10일 김현중의 폭행이 있었다. 김현중이 여자 연예인 J를 집에 끌어들였고, 이를 목격한 후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했다. J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만 변호사는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변론과 수사를 통해 모든 것이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한 뒤 김현중의 사과를 받고 소를 취하했다. 이후 지난 2월 김현중의 아이를 두 번째 임신했다고 주장했지만, 김현중은 이에 반박했다.
이어 최씨는 지난 4월 김현중을 상대로 첫 번째 임신의 유산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16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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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