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1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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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더러버'에 과징금 부과 '품위유지 위반'

기사입력 2015.07.29 16:04 / 기사수정 2015.07.29 16:09

김승현 기자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Mnet 음악드라마 '더 러버'가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더러버'는 '품위유지' 위반과 관련해, 불필요한 신체노출, 성기·성행위 등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언급, 신체를 활용한 욕설 표현 등이 지적돼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내려졌다. 

또 '광고효과' 위반과 관련해, 간접광고주의 특정상품에 노골적인 광고효과를 준 tvN '미생물', 프로그램 내에 드라마 내용과 무관한 별도영상물을 배치한 tvN '식샤를 합시다2' 등이 지적됐다.

방통심의위는 총 20편의 드라마 중 11편의 드라마에 대해 총 13건의 심의제재를 의결했다. 이 가운데 법정제재가 7건으로 전체 심의제재 건수의 53.8%를 차지했다.

방통심의위는 상반기 PP드라마 편성·심의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도 PP드라마에 대한 중점심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유료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PP드라마들이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다만, 유료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접근성이 커진 만큼 공적매체인 방송으로서 시청자들의 정당한 시청권을 침해하거나, 어린이‧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함양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drogba@xportsnews.com / 사진= Mnet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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