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0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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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신우,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 "현지 방식 인사 하자고"

기사입력 2015.06.26 07:43

김경민 기자

[엑스포츠뉴스=김경민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여직원을 성추행해 기소된 한국 1호 남성모델이자 모델센터 회장 도신우(70)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김우현 판사)는 자신의 회사 여직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된 도신우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도신우는 지난해 10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함께 출장 온 여직원 A씨를 자신의 호텔 방으로 불러 현지 방식으로 인사를 하자며 억지로 입을 맞추고 껴안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도신우는 모델센터인터내셔널 회장으로, 모델을 육성하고 패션쇼를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다.

김경민 기자 fender@xportsnews.com

김경민 기자 fend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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