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가수 화요비(본명 박레아·33)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전 소속사 대표 측이 화요비의 주장에 반박했다.
화요비 전 소속사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진솔 최지우 변호사는 9일 화요비 측이 아티스트 동의서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음반제작투자계약서만 살펴보더라도 화요비를 연대보증인으로 입소시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다. 이에 따라 화요비 측에서 더 이상 이 부분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음반제작투자계약서 '정: 아티스트' 란이 존재하고, 이 부분을 화요비가 직접 날인 한 것임을 밝힌다. 이 문서에는 화요비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기재돼 있고, 이는 화요비가 직접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알려준 것이기 때문에 기재될 수 있는 것이다"며 화요비가 음반제작투자계약서 자체를 몰랐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했다.
최 변호사는 "전 소속사가 화요비의 세금체납 및 탈루에 대해서 논한 것은 화요비가 음반제작투자계약서의 존재자체를 몰랐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을 하기 위해 언급한 것이다. 화요비를 비방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앞서 화요비 측은 세금 탈루는 사실이 아니며, 전 소속사의 휴업 등 사정으로 관련 자료가 소명되지 않아 결정세액을 확정할 수 없어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한 바 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전 소속사는 화요비에게 음반제작투자계약을 체결해 계약금을 지급하겠다고 했고, 화요비는 당시 "세금문제가 있어 동생명의의 계좌로 계약금을 받고 싶다"고 했다. 이에 전 소속사는 화요비의 동의를 얻어 화요비 동생명의의 계좌를 만들고 계약금을 입금한 것이다.
그는 "화요비가 전속계약 체결 당시 동생명의의 계좌로 계약금을 받았다는 것은 그에게 당시부터 세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화요비 출연료 통장도 전 소속사 휴업 전부터 압류가 이미 되어있었고, 전 소속사는 행사출연료 OST가창료 등을 모두 화요비의 동생명의 계좌로 이체해 줬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화요비의 거짓 보도에 대해 "화요비의 진심어린 사죄를 기대했으나 거듭되는 거짓주장으로 전 소속사 대표가 심신이 쇠약해진 상태다"면서 "화요비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죄를 한다면 전 소속사 측은 사과를 받아들일 것이지만, 계속적으로 거짓주장을 일삼는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화요비의 전 소속사 대표는 10억 원 상당의 투자 계약을 하면서 동의없이 화요비의 인장을 임의로 제작해 날인하는 등 투자금 변제의 책임을 화요비에게 떠넘긴 혐의를 받았으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사문서 위조와 행사,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화요비 측은 항고장을 접수했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화요비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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