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정지원 기자] 방송인 에이미 측이 법원의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 기각에 다시 항소한다.
5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한 판결 선고가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에이미 측의 출국명령 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 에이미 측 변호사는 5일 엑스포츠뉴스에 "에이미의 의견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 판결문을 읽어보고 확실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 밝혔다.
"판결문 내용에 따라 항소를 하지 않을 수 있냐"는 질문에는 "사실상 항소를 한다고 봐야한다"고 입장을 재차 번복했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씨에게서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았다.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에이미는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받은 뒤 자숙을 이어왔다.
이후 법원은 에이미에게 출국 명령 처분을 내렸고, 에이미는 이에 불복하며 서울출입국관리 사무소장을 상대로 출국명령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에이미는 지난 4월 20일 다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정지원 기자 jeewonjeong@xportsnews.com
[사진 = 에이미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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