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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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비 측 "'前 소속사대표 무혐의에 항고장 접수…강력히 대응"

기사입력 2015.06.03 19:48 / 기사수정 2015.06.03 19:48

박소현 기자


[엑스포츠뉴스=박소현 기자] 가수 화요비(본명 박레아·33)측이 전 소속사 대표에 대한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항고장을 접수했고 강력 대응 할 것임을 밝혔다.

3일 화요비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지난 21일 내린 화요비의 전소속사 대표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미 2015년 5월 29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항고장을 접수해 불복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음반제작투자계약서는 전 소속사의 주장과 달리 화요비의 동의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다고 설명했다.

화요비 측은 "투자계약서 상에 기재되어 있는 화요비의 책임에 관한 조항( “화요비는 발매 일정 및 계약 내용을 지켜야 하며, 소속사와 화요비의 문제로 원활한 발매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화요비와 소속사는 독립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한다”) 및 이에 대한 화요비의 날인 부분은 화요비의 동의 없이 전소속사 대표가 무단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화요비측은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전소속사가 휴업을 하는 등의 사정으로 관련 자료가 소명되지 않아, 결정세액을 확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에 지나지 않는다"며 "참고로 이와 같은 사유로 발생된 세금 체납 분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와 올 초부터 결정세액 및 납부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던 중"이라고 밝혔다.

화요비와 법무법인 매헌 측은 전소속사 대표가 화요비를 무고 및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화요비의 전 소속사 대표는 10억 원 상당의 투자 계약을 하면서 동의없이 화요비의 인장을 임의로 제작해 날인하는 등 투자금 변제의 책임을 화요비에게 떠넘긴 혐의를 받았으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사문서 위조와 행사,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화요비ⓒ엑스포츠뉴스DB]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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