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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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SNL 코리아' 중징계 "지나친 성적표현으로 규정 위반"

기사입력 2015.05.21 15:32 / 기사수정 2015.05.21 15:32

박소현 기자


[엑스포츠뉴스=박소현 기자] tvN 'SNL 코리아'시즌6가 지나친 성적 표현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시청자들의 웃음을 유발하기 위해 남녀간의 성행위를 연상시키거나, 신체접촉을 과장되게 묘사하고, 지나친 성적표현으로 심의 규정을 위반한 'SNL 코리아 시즌6'에 법정 제제를 의결했다.

'SNL 코리아'시즌6는 출연자가 스마트폰속의 인공지능 운영체계와 남녀간의 성행위, 신체접촉을 연상시키는 행위를 연기하고, 출연자가 화려한 키스 기술로 여성들의 환심을 사는 장면 및 남자 출연자들이 장시간 키스하는 장면 등을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를 포함해 방송한 것이 문제가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성행위, 신체접촉에 대한 과장된 묘사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격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성적표현을 주요 웃음 소재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일부 포함해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4호 및 제5호, 제44조(수용수준)제2항 등 위반으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채널별 방송내용 및 과거 심의규정 위반 횟수 등의 차이를 고려해, tvN과 스토리온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XTM, 코미디TV에 대해서는 '경고'를 의결했다.

'SNL 코리아'시즌6외에도 MBC '앵그리맘', JTBC '건강의 품격'등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SNL 코리아 시즌6ⓒtvN 방송화면]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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