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 금지를 당한 유승준(39)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심경을 밝혔다. 그러나 입국금지 해제와 한국 국적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노력은 느껴지지 않았다. 법무부 병무청도 유승준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유승준은 19일 인터넷 방송에서 입국 금지가 해제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아내와 끌어안고 울었다. 그런 선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감사했다. 기쁘고 후련한 감정이었다. 감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선처를 해주셔서 내가 한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으면 한다. 지금도 입대할 의향이 있다"고 사죄하면서 국적회복에 대한 바람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20일 엑스포츠뉴스와의 통화에서 "유승준의 입국금지 해제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는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내용을 유승준과 결부시킨 것이다"면서 "법무부는 입국금지 해제와 한국 국적 회복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용두 병무청 부대변인은 "유승준의 입국금지 해제 및 국적회복은 법률적으로 불가한 사항이다. 재차 말했듯이 의논할 가치도 없다"며 "유승준은 이미 13년 전에 대한민국을 버렸다. 개인적으로 호소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솔직히 유승준 논쟁을 논하는 것 자체가 국력 낭비일 뿐이다"고 말했다.
유승준은 인터넷 방송에서 오히려 군 입대와 관련한 해명에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입대를 앞뒀던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당연히 군 복무를 할 것이라면서도 "아들과 떳떳하게 한국 땅을 밟고 싶다" "아버지께서 군대를 가는 것조차 (집과 소속사를 생각하면) 이기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등 당시를 설명했다.
특히 유승준은 "만 38세가 군 입대 마지노선이다. 지난해 한국으로 귀화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1980년생 이후 법이 적용된다고 했고, 1970년대 생들은 36세가 마지노선이라고 했다. 1976년생인 나는 지난해 군대에 갈 마음을 먹었지만, 무산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많은 이는 '변명을 하지 않겠다'고 13년 만에 카메라 앞에서 선 유승준에 실망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있다. 유승준이 자신을 둘러싼 군 복무 논란 대부분이 외부 환경과 지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생긴 것으로 설명했기 때문이다. 홀로 군 생활을 겪어야 하는 한 개인으로서, 한국 땅을 13년 동안 밟아보지 못한 사람으로서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은 입장이었다.
아들과 떳떳하게 한국에 돌아오고 싶다는 유승준의 바람은 '공수표'가 되는 것 같다. 법무부와 병무청은 유승준이 입장을 밝힌 뒤에도 여전히 기존 견해를 고수했다. 유승준의 실행 가능성 없는 감정적인 호소는 국민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있다.
한편,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3개월 여 남긴 시점에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약혼녀 오 모씨의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 가족이 거주 중이던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했다.
병무청은 유승준과 관련해 출입국 관리법 11조(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다)에 의거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승준은 이후 중국으로 건너가 성룡의 엔터테인먼트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을 해왔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유승준 ⓒ 아프리카TV, 신현원프로덕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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