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가수 유승준(39)의 눈물 섞인 호소에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법무부와 병무청은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며 선을 그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일 엑스포츠뉴스와의 통화에서 "유승준의 입국금지 해제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는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내용을 유승준과 결부시킨 것이다"면서 "법무부는 입국금지 해제와 한국국적 회복을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전날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약 100분 동안 13년 전 군 기피 및 병역 문제와 관련한 자신의 심경을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입국 금지가 해제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아내와 끌어안고 울었다. 그런 선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감사했다. 기쁘고 후련한 감정이었다. 감사했다"고 말했다.
또 유승준은 "선처를 해주셔서 내가 한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으면 한다. 지금도 입대할 의향이 있다"고 사죄하면서 국적회복에 대한 바람을 전했다.
병무청의 김용두 부대변인 또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유승준의 입국금지 해제 및 국적회복은 법률적으로 불가한 사항이다. 재차 말했듯이 이것은 의논할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유승준은 이미 13년 전에 대한민국을 버렸다. 목숨을 바쳐가며 이 땅을 지키고 있는 국군장병들의 허탈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유승준은 명백한 미국인이다. 개인적으로 호소를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솔직히 유승준 논쟁을 논하는 것 자체가 국력 낭비일 뿐이다"고 말했다.
유승준은 지난 1997년 3월 데뷔앨범 'west side'의 타이틀곡 '가위'로 데뷔해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수식어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2002년 입대를 3개월 여 남긴 시점에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약혼녀 오모씨의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 가족이 거주 중이던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했다.
결국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다)에 의거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그는 중국으로 건너가 성룡이 이끄는 엔터테인먼트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활발히 활동을 이어왔다.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사진 = 유승준 ⓒ 아프리카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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