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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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대 발언에 병무청, "의논 가치도 없어…국력 낭비일 뿐"

기사입력 2015.05.20 09:24 / 기사수정 2015.05.20 09:24

김승현 기자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병무청이 가수 유승준(39)의 눈물 섞인 호소에도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병무청의 김용두 부대변인은 20일 엑스포츠뉴스에 "유승준의 입국금지 해제 및 국적회복은 법률적으로 불가한 사항이다. 재차 말했듯이 이것은 의논할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유승준은 이미 13년 전에 대한민국을 버렸다. 목숨을 바쳐가며 이 땅을 지키고 있는 국군장병들의 허탈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유승준은 전날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약 100분 동안 13년 전 군 기피 및 병역 문제와 관련한 자신의 심경을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유승준은 "선처를 해주셔서 내가 한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으면 한다. 지금도 입대할 의향이 있다"고 사죄하면서 국적회복에 대한 바람을 전했다.

그러나 병무청의 입장은 단호하다. 김 대변인은 "유승준은 명백한 미국인이다. 개인적으로 호소를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솔직히 유승준 논쟁을 논하는 것 자체가 국력 낭비일 뿐이다"고 말했다.

유승준은 지난 1997년 3월 데뷔앨범 'west side'의 타이틀곡 '가위'로 데뷔해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수식어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2002년 입대를 3개월 여 남긴 시점에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약혼녀 오모씨의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 가족이 거주 중이던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했다. 

결국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다)에 의거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그는 중국으로 건너가 성룡이 이끄는 엔터테인먼트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활발히 활동을 이어왔다.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사진 = 유승준 ⓒ 아프리카 방송화면]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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