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1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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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심경고백에 법무부, "입국금지 해제 고려치 않는다"

기사입력 2015.05.20 09:25 / 기사수정 2015.05.20 09:25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 금지를 당한 유승준(39)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심경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측은 유승준의 입국금지 해제나 국적회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일 엑스포츠뉴스와의 통화에서 "유승준의 입국금지 해제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는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내용을 유승준과 결부시킨 것이다"면서 "법무부는 입국금지 해제와 한국국적 회복을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19일 인터넷 방송에서 입국 금지가 해제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아내와 끌어안고 울었다. 그런 선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감사했다. 기쁘고 후련한 감정이었다. 감사했다"고 말했다.

한편,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3개월 여 남긴 시점에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약혼녀 오 모씨의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 가족이 거주 중이던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했다.
  
병무청은 유승준과 관련해 출입국 관리법 11조(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다)에 의거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승준은 이후 중국으로 건너가 성룡의 엔터테인먼트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을 해왔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유승준 ⓒ 아프리카TV]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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