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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의 대국민 사죄, 그토록 원하는 '군 입대' 가능할까[정지원의 OMG]

기사입력 2015.05.20 07:00 / 기사수정 2015.05.20 00:59

정지원 기자

[엑스포츠뉴스=정지원의 O.M.G(오마이가십)] 가수 유승준이 13년 만 입을 열었다. 지난해 극비리에 군입대를 추진했다 밝힌 유승준이 한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을까.

가수 유승준은 19일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13년 전 군 기피 및 병역 문제와 관련한 자신의 심경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유승준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이 자리는 심경 고백도 아니고 변명의 자리도 아닌, 여러분께 내 잘못을 사죄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국민 여러분과 법무부 장관, 병무청장님, 출입국 관리소장님, 한국의 젊은이들에 물의를 일으키고 또 허탈하게 해드린 점 사죄하겠다"고 말한 뒤 제작진과 질답을 시작했다.

유승준은 2002년으로 시간을 되돌린다면 군대를 가겠냐는 질문에 "당연히 간다. 이렇게 큰 물의를 일으키게 될 줄 몰랐다. 그 시간으로 돌이킬 수 있다면 두 번 생각 안 하고 갈 것이다"라고 말하며 지난 해 극비리에 군 복무를 타진한 사실을 털어놨다.

유승준은 군 복무 마지노선인 만 38세였던 지난 해, 한국 귀화 후 군 복무 계획을 세웠다. 한솥밥을 먹는 성룡, 또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군대에 갔다오겠다고 말했었다고. 하지만 1980년생 이후 국민에게만 이 법이 적용되며, 1976년생인 유승준에게는 만 36세가 군 복무 마지노선이라는 이야기를 접해 입대가 무산됐다.

이후 그는 군 당국을 향한 마지막 한 마디에서도 "어떤 방법이라도 상관 없다. 선처를 해주셔서 내가 한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 기회를 다시 주셔서 내가 아이들과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한다. 젊을 때 내린 결정, 잘못에 대한 사죄를 드린다. 한국 땅을 밟게 해달라"고 말하며 재차 울먹였다.

유승준은 대국민 사죄를 넘어서서 불혹에 가까운 나이에 군 입대를 하겠다는 발언까지 하며 한국을 향한 그리움을 표했다.

앞서 법무부의 입장은 완강했다. 법무부는 19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나 국적회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이 전혀 없고, 현재로서는 위 사람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나 국적회복을 고려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 시장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상대적 박탈감과 억울함은 갖가지 방법으로 병역회피하고도 떵떵거리는 이 나라 고위공직자들만으로도 충분합니다"면서 "이제 그만 그대의 조국에 충실하고 배반하고 버린 대한민국은 잊으시기 바랍니다"라는 강도 높은 비판의 글을 게재한 바 있다.

대중의 반응도 마찬가지. 유승준의 대국민 사죄 직전까지만 해도 대중은 싸늘했다. 대한민국에서 예민할 수 밖에 없는 군대 문제로 소동을 일으켰던만큼, 1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민의 분은 풀리지 않았다. 하지만 유승준이 해병대 홍보대사 건, '6개월 복무, 오후 6시 이후 연예활동 보장'이라는 군 혜택, 일본 공연 핑계로 미국행 선택했다는 일각의 소문이 오해로 밝혀지며 분위기는 다소 누그러진 상황.

물론 유승준을 둘러싼 13년 간의 단단한 벽이 한 순간에 무너질 리는 만무하다. 여전히 대중은 그에게 차가울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그동안의 오해를 해명하고 진심어린 대국민 사죄를 한 순간부터 일말의 변화 가능성은 생긴 것.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인터넷 방송은 유승준과 대중의 간극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데 꽤나 큰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다.

한국은 눈물의 사죄를 하고 불혹의 나이에 군 입대를 자청하는 유승준을 다시 받아줄 수 있을까. 분명한 건 그를 향한 관심은 여전히 높고 뜨겁다는 점이다. "여전히 답답하다"고 인터뷰 종료 소감을 밝힌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으며 그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1997년 3월 데뷔앨범 'west side'의 타이틀곡 '가위'로 데뷔해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수식어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2002년 입대를 3개월 여 남긴 시점에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약혼녀 오모씨의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 가족이 거주 중이던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했다.

결국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다)에 의거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그는 중국으로 건너가 성룡이 이끄는 엔터테인먼트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활발히 활동을 이어왔다.

정지원 기자 jeewonjeong@xportsnews.com

[사진 = 유승준 ⓒ 아프리카 방송화면]



정지원 기자 jeewonjeong@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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