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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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측 "항소 여부, 본인 입장 고려해 결정"

기사입력 2015.05.14 11:32 / 기사수정 2015.05.14 11:38

김승현 기자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개그맨 서세원(59) 측이 항소 여부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서세원 측 변호인은 14일 엑스포츠뉴스에 "항소 여부는 당사자의 입장을 전해들은 뒤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서세원과 검찰 측은 1주일 내에 항소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유환우 판사)은 이날 오전 317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서세원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서세원의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서세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으며 급히 법정을 빠져 나갔다.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자택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서정희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정희는 그 과정에서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해당 재판과 별도로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세원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사진= 서세원 ⓒ 엑스포츠뉴스 DB]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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