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개그맨 서세원(59)이 실형을 면했다. 하지만 싸늘한 시선까지 벗어나긴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유환우 판사)은 14일 오전 317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내 서정희(53)를 상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자택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서정희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정희는 그 과정에서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폭행 현장이 담긴 CCTV는 반박이 불가한 증거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로비 안으로 들어가는 CCTV가 있다. 배우자의 목을 잡고 다리를 끌고 가 상해를 입혔다. 범행을 부인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는 점에서 진지한 반성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세원의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서세원이 거센 비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목사'라는 타이틀도 함께 달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신도들이 평안과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성직자는 자질의 엄격함과 그에 걸맞는 도덕성을 필요로 한다. 윤리적 잣대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
성직자는 그 누구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한다는 인식이 많다. 과거의 죄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는 기독교 윤리로 봤을 때 '성직자' 서세원이 따뜻한 말 한 마디 대신 폭력을 가했다는 점에서 의문부호가 든다.
서정희는 지난 3월 열린 증인으로 출석해 4차 공판에서 "성폭행을 당해 결혼했다", "32년간 끔찍한 결혼 생활을 했다"고 울분을 토한 바 있다. 그 상대가 아내였다는 점에 대중은 더욱 기겁하고 있다.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세원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잉꼬부부였던 두 사람의 내실 없었던 32년 동행은 어긋나고 있다. '서세원쇼'는 새드엔딩을 향하고 있다.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사진= 서세원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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