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정희서 기자] 배우 노민우가 과거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SM 측이 공식입장을 전했다.
SM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11일 엑스포츠뉴스에 "근거 없는 소 제기 및 신고에 대해 대각적으로 법적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노민우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중정 김태우 변호사는 "과거 SM에서 트랙스라는 그룹으로 활동했던 노민우는 2015년 4월 말 SM엔터테인먼트를 피고로 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SM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법률 대리인은 "노민우는 다른 아이돌 가수들하고는 달리 작사와 작곡에 상당한 재능을 보였기 때문에, 데뷔 초부터 본인이 직접 작사∙작곡한 곡을 갖고 활동하였으며, 이를 알아챈 SM은 노민우가 데뷔하기 전 일방적인 전속계약연장합의를 통해 총 17년에 이르는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과거 17년이라는 노예계약에 묶여 있던 것도 문제지만, 이에 저항하려는 기미를 보이자, 그 때부터 SM이 매니지먼트사로서 해야 할 모든 지원활동을 멈추었고, 어렵게 SM을 탈출하여 독립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자, 모든 방송사에 노민우의 출연을 막는 등 소위 "SM식 복수방법"의 최초 피해자였다"고 주장했다.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사진 = 노민우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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