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22:28
사회

홍가혜, 비방 댓글 고소…합의금은 500만원이나 '헉'

기사입력 2015.03.25 15:55

김경민 기자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한 방송사와 허위 인터뷰를 한 홍가혜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게재한 네티즌 800여 명을 모욕 혐의로 무더기로 고소한 가운데, 거액의 합의금이 충격을 주고 있다.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홍가혜는 지난해 10월 부터 12월까지 839명의 네티즌을 고소해 검찰 전산망에 사건 관련 기록이 등록됐다.
  
이미 고소 당한 네티즌 상당수가 홍씨에게 200만~500만원을 합의금으로 건넨 것으로 알려지자 검찰도 사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800명을 상대로 200만원씩만 합의금이 진행되도 16억원에 이르기 때문.
  
논란이 커지자 홍씨는 "악성 댓글로 인한 심한 모멸감 때문에 고소했고, (피고소인들이) 울며 불며 빌길래 합의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씨는 지난해 4월 18일 자신을 민간 잠수부라 사칭해 나눈 인터뷰에서 "생존자들이 아직 세월호 안에 있고, 민간잠수부들이 그들과 대화도 했지만 정부가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구조 작업이 원활하지 않다"고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이 발언으로 홍씨는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홍씨의 행동은 정당하지 못했지만, 정부에 대한 의혹 제기는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보장해야 한다"며 무죄 선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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