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섹션TV 연예통신
[엑스포츠뉴스=이이진 기자] 방송인 서세원의 처벌 가능성이 예측됐다.
22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서세원과 서정희 부부의 이혼 소송 전말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는 서세원의 근황에 대해 "친누나의 집에 거주하고 있으며 외부와 단절된 채 생활 중이다"라고 전했다.
또 이혼 전문 이정현 변호사는 서세원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이정현 변호사는 "가정 폭력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가정폭력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정현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별도로 고소해서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서세원·서정희 부부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기 쉽지 않아서 형사고소까지 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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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섹션TV 연예통신' 김한길, 이정현 ⓒ MBC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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