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정희서 기자] 마약류관리법위반죄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배우 김성민 측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김성민의 변호인 법무법인 창의 문혜경 변호사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성민은 2014. 11.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로 체포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성민은 현재 마약류관리법위반죄로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성실히 수사에 응하고 있는 바, 위 매수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매수사실 외 투약사실에 관해 "금일 오후부터 수사를 시작한 바이에 관하여는 추후 사실이 확인 되는대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오니 확인 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한 무분별한 보도는 삼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문 변호사는 "김성민은 4년 전 법정에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깊이 다짐하고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이번에 다시 잘못을 저지 르게 되어 자신을 응원하였던 팬들과 가족들에게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라고 심경을 대신 전했다
이어 "김성민은 금번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자신의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자신을 선처하여 기회를 주었음에도 다시 잘못을 저지른 자신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김성민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날 아침 서울 자택에서 체포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백남수 형사과장은 "마약수사팀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마약판매가 기승을 부린다는 제보를 받아 마약사범 15명을 잡아냈다. 그 중에는 연예인 김성민 씨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김성민은 인터넷 마약광고를 보고 이들에게 서류봉투를 이용해 필로폰 0.8g을 역삼동에서 구매했고, 김성민도 이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만 투약은 부인했다.
앞서 김성민은 지난 2008년 4월과 9월, 2009년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구입한 필로폰을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물의를 빚었다. 이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자숙의 시간을 가지며, 당시 출연중이던 KBS '남자의 자격'에서도 하차했다.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사진 = 김성민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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