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1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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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이지연 김다희 보석허가, 6개월만 석방

기사입력 2015.03.09 17:46

정지원 기자


[엑스포츠뉴스=정지원 기자]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모델 출신 이지연과 글램 다희가 6개월 만에 석방된다.

3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지난 2월 11일 이지연, 다희가 신청한 보석 신청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정확한 보석 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항소심 역시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은 지난달 15일 선고 공판에서 이지연과 김다희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 1년을 선고했다. 이지연은 평소 알고 지내던 김다희와 사석에서 이병헌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몰래 촬영,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50억원을 요구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의 형량이 사회에 내린 파장에 비해 적다며, 이지연과 김다희 측은 실형에 대해 '과도한 형량'이라며 항소했다. 이병헌 측은 지난달 13일 처벌불원의견서를 제출해 이지연과 김다희에 대한 선처 의사를 밝혔다.
 

정지원 기자 jeewonjeong@xportsnews.com


[사진 = 이병헌 ⓒ 엑스포츠뉴스DB]



정지원 기자 jeewonjeong@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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