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9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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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김다희 측 "처벌불원의견서, 이병헌과 합의됐다"

기사입력 2015.03.05 16:42 / 기사수정 2015.03.05 17:47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배우 이병헌(45)을 협박해 50억원을 요구한 이지연(25) 김다희(21) 측이 이병헌과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조휴옥 재판장)는 5일 오후 4시 421호 법정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그램 출신 김다희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측은 항소에 대해 "검찰의 주장과 달리 이번 사건은 계획적인 것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피해자가 느끼는 외부적 공포심은 경미했다. 사건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아직 어린 나이이므로 원심의 선고가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특히 피고인 측은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앞서 고소를 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김다희·이지연 측과 검찰은 1심의 증거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다. 추가로 제출할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은 지난달 15일 선고 공판에서 이지연과 김다희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 1년을 선고했다. 이지연은 평소 알고 지내던 김다희와 사석에서 이병헌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몰래 촬영,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50억원을 요구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의 형량이 사회에 내린 파장에 비해 적다며, 이지연과 김다희 측은 실형에 대해 '과도한 형량'이라며 항소했다. 이병헌 측은 지난달 13일 처벌불원의견서를 제출해 이지연과 김다희에 대한 선처 의사를 밝혔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이병헌 ⓒ 엑스포츠뉴스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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