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5.02.27 10:21 / 기사수정 2015.02.27 10:21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1박2일에 각각 법정제재와 권고조치를 내렸다.
'1박2일'은 게임이나 시민들의 인기투표를 통해 선발된 출연자를 소형 트럭의 화물적재함에 태운 채 우박과 눈보라 등을 맞으면서 운행하는 장면을 장시간 방송한 이유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00호)' 제33조(법령의 준수)제1항, 제36조의2(가학적 피학적 묘사) 위반으로 권고 조치를 받았다.
문제가 된 부분은 지난해 12월 21일 방송분으로,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출연자들이 모슬포항까지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게임결과에 따라 선택된 김종민과 김주혁, 차태현이 우박과 눈보라 등을 맞으면서 소형 트럭의 화물적재함에 탑승한 채 운행을 하는 장면이다.
해당 장면은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12호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 심의규정 제33조 제1항이 적용됐다.
또한 이 중 김종민과 김준호가 서로의 모자와 귀마개, 웃옷 등을 벗기는 장면은 가학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사진 = '1박2일' ⓒ KBS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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