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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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 혐의' 송대관 "파렴치하게 살지 않았다" 최후 변론

기사입력 2015.02.27 08:03 / 기사수정 2015.02.28 11:01

조재용 기자


[엑스포츠뉴스=조재용 기자]  지난 26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에서 부동산 투자로 명목으로 지인에게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69)과 아내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다. 송대관과 이씨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 참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송대관이 이씨의 토지 분양개발 사업에 개입했다고 증언한 김모씨가 1심의 증언을 번복해 송대관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송대관은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대관은 최후 변론에서 "공인으로서 사회에 모범이 돼 봉사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데 물의를 일으킨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을 정도로 파렴치한 사람은 아니다. 공인으로 70년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 이번 사건으로 연예활동도 중단됐는데 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무대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버리지 마시고 사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송대관과 아내 이씨는 지난 2009년 양모씨 부부에게 충남 보령 토지개발 분양 사업 투자를 권유, 약 4억 원을 받았으나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송대관과 이씨의 항소심 선고 기일은 오는 3월 19일이다.


조재용 기자 jaeyong2419@xportsnews.com 

[사진= 송대관 ⓒ 엑스포츠뉴스 DB]


조재용 기자 jaeyong241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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