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부동산 투자로 명목으로 지인에게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69)과 아내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다.
송대관과 이씨는 26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 참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송대관이 이씨의 토지 분양개발 사업에 개입했다고 증언한 김모씨가 1심의 증언을 번복해 송대관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송대관은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9일 선고기일을 잡았다.
송대관과 이씨는 지난 2009년 양모씨 부부에게 충남 보령 토지개발 분양 사업 투자를 권유, 약 4억 원을 받았으나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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