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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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측, 협박녀 처벌불원의견서 이유는? "사죄의 의미"

기사입력 2015.02.13 18:11

김경민 기자

[엑스포츠뉴스=김경민 기자] 배우 이병헌이 자신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모델 이지연과 글램 출신 김다희에 대한 선처의사를 전했다.
 
이병헌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처벌불원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병헌의 이 같은 조치가 법원에 받아들여지면 구속 중인 이지연과 김다희는 석방될 예정이다.
 
이 같은 양보에 대해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고위관계자는 13일 오후 엑스포츠뉴스에 "시시비비를 떠나서 우리 측(이병헌)도 잘한 것이 없음을 알고 있고, 대중에 대한 사죄의 의미에서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병헌씨 본인도 잘못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가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병헌의 심경을 대신 전했다.

앞서 이지연과 김다희 측 법률 대리인인 엑스포츠뉴스에 "피해자(이병헌)에게 죄송한 마음 뿐이다"고 전한 바 있다. 실제로 이병헌 측에 합의를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고 결국 이병헌 측 또한 이를 받아 들인 것이다.
 
한편 이지연과 김다희는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해 이병헌에게 50억원 달라는 협박을 했다. 이에 이병헌 측은 이들을 고소했고, 지난달 15일 각각 징역 1년 2월과 1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하지만 검찰 측에서는 이들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고, 항소부로 이관된 상태였다.

김경민 기자 fender@xportsnews.com

김경민 기자 fend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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